기획재정부가 이달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반기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기재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계획들이다.

국가기능 지방으로 이양…이달 추진방안 내놓는다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자사업 대상을 기존 53개 시설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60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는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 입증책임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분기에 기재부 소관 조달·외환 분야에서 시범 시행한 뒤 상반기 모든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는 철폐하겠다는 방침이다.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금융기술),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는 올해 2조60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한다.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제조업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혜택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예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타 때 지역균형발전 등의 가치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추진방안을 3월 마련하고,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의 사업계획은 연내 수립한다. 공공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직무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