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법·금융감독법…공정경제 위해 연계 개정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공정경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제·개정돼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360만 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제 일반법인 상법, 금융감독의 새로운 틀이 될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은행 금융그룹에도 상당한 정도의 자본적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상반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다소 더딘 입법 과정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법이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과거로의 후퇴가 될 것”이라며 “바람직한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힘을 합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기업경영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