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절세 필요…2년 거주 요건 등 따져봐야"
“정부의 잇단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선 불확실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기대기보다는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확실하게 아끼는 방안이 더 필요합니다.”

오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19 한경 머니로드쇼’ 강연자로 나서는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사진)은 5일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센터장은 올해도 실물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추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자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진 데다 전세자금 대출 길도 막히면서 매수세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게 안 센터장의 진단이다.

그는 불확실한 부동산 가치 상승보다는 세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증여 등 절세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표적인 증여방법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 받는 사람이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담부증여를 꼽았다. 다만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때는 양도세를 꼼꼼히 다져봐야 한다는 게 안 센터장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택 전체 가격에 대해 증여세를 매기는 단순증여보다 오히려 세금이 많아질 수 있다.

안 센터장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똘똘한 한 채’를 가진 1가구 1주택자도 절세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엔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이하)을 가진 1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됐다. 하지만 2017년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같은 해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 시까지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그는 장기적 안목에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다고 조언했다. 안 센터장은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는 지역이나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