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납부 유예기간 주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야"
한전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 없앤다…권익위, 개선 권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자체 과실로 전기요금을 적게 부과하다가 사실을 파악한 이후 사용자에게 한꺼번에 추가 요금 납부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전은 전기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맞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이 과실로 인해 그동안 정상요금보다 낮은 요금을 부과해 왔다며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A 씨는 2015년 9월 산업용 고압 전력을 300㎾에서 450㎾로 증설·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한전으로부터 그간 요금이 350㎾에 맞춰 청구됐다며 30개월 치의 누락요금 9천873여만원을 추가납부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처럼 1만원 이상 적게 청구·납부된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추가 청구한 건수는 지난해 7천423건이었으며 전체 금액 규모는 약 94억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일방적인 추가요금 청구가 사용자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이 되고 특히 중소기업에는 생산비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럴 경우 한전과 사용자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다수의 판결이 사용자의 납부 의무를 인정하고 있어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한전의 과실로 전기요금이 적게 청구됐을 경우 사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변압기 신설·증설 등으로 전기공급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이에 따른 요금변경 안내 문구를 다음 달 최초 청구서에 기재·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추가납부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사용자들이 충분한 분할납부 기간을 설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방식·절차도 규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기공급환경 변경 시 1년간 정기적으로 과소청구 여부를 점검해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