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거래실적 공유하면 모두에게 우대금리
기업은행이 가족의 은행 거래 실적을 공유해 가족 모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IBK W아이좋아통장’을 출시했다.

부모 자녀 부부 형제 등 가족 가운데 2명의 거래실적을 공유하고,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족 모두 최고 연 4% 금리(2월27일 기준)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1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5%에다 우대금리로 최고 연 2.5%포인트를 적용해준다.

이 상품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기업은행 입출금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 0.7%포인트, 가족 중 1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연 0.9%포인트, 가족 2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면 연 1.8%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계좌당 월 적립 한도는 15만원이며, 영업점 및 스마트뱅킹 앱(응용프로그램) ‘아이원(i-ONE)뱅크(개인)’, 인터넷뱅킹에서 올해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동수당 수급 대상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부모 모두 최고 연 4%를, 아동수당 수급대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가입 가족끼리 최고 연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상품”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