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클러스터로 한국의 실리콘밸리 꿈 실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22일 경기도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당당히 맞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강 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맹추격에 민관이 합심해 당당히 맞서고 독보적 입지를 계속 갖고 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정책관은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공장, SK하이닉스의 이천·청주·용인공장, 판교 디지털밸리, 경기 남부에 집중된 협력업체를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묶으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육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런 정책과 SK하이닉스가 약속한 1조2천200억원 규모의 상생 협력자금을 활용하면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도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국가균형발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고 현 정부도 역점을 두고 있다.

올해 1월에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그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도 작년 말에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런 정책이 잘 어우러지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그룹 차원에서 밝힌 대규모 투자계획도 지역활력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기간은.
▲ 국토교통부 관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산업부 입장에서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심의하려면 20일 전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요청하면 위원회는 20일 이후 개최된다.

과거 심의 기간은 사례마다 달랐다.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루하루 후발국이 추격하고 있고, 지역 간 갈등 양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에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면 얼마만의 수도권 규제 완화인가.

▲ 과거 세 가지 사례가 있다.

2003년 파주 LCD 단지, 2007∼2009년 평택 고덕단지와 동탄 사례가 있다.

파주 LCD는 당시 일반 산업단지 물량으로 배정했다.

동탄과 평택은 특별물량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평택공장에 89만평, 2030년 이후까지 투자할 충분한 땅을 이미 확보했다.

--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7년간 1조5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3월 중 결론 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과기부는 차세대 지능형 메모리 원천기술,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산업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 같은 대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대학 연구인력이 연구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인력이 배출되고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았던 2000년대 초반처럼 활발한 연구투자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통과 시 조건이 달릴 수 있나.

▲ 물량에 대한 조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다.

위원회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을 보게 돼 있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초기부터 용인이 언급됐는데 시작부터 협의를 용인으로 했나.

▲ 기업 측에서 용인을 희망한 측면이 있지만, 작년 10월부터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할 때 정부는 모든 지역에 열린 입장이었다.

이후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하고 SK하이닉스 및 지역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용인으로 결정됐다.

--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 민간의 수요가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없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 육성 측면에서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 정책은 계속할 계획이다.

-- 클러스터 부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은.
▲ 해당 부지에 일부 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물량이 배정되고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면 그런 보상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