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샅샅이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폐지된 지 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의 종합검사 계획안을 승인했다. 금감원은 정례회의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의 관행적인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이나 리스크 수준 등을 불문하고 저인망식으로 2~3년에 걸쳐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검사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폐지됐지만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7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활을 선언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종합검사가 보복성 및 저인망식 검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에 계획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대상 금융사 선정 기준과 검사 항목도 외부에 공개하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검사는 금감원 고유 권한’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금융위와의 이견으로 종합검사 자체가 무산되면 안 된다는 윤 원장의 판단에 따라 금융위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최근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 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와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준과 검사 항목을 공개한 뒤 4월 대상을 선정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 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의 항목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등을 고려해 조사 횟수를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일 예정이다. 또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과 즉시연금 미지급금 및 암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조사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종합검사

금융회사의 경영 상태와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의 검사.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폐지됐지만 지난해 7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부활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