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임금·주휴수당 분쟁, 서면으로 확실히 남겨야 유리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근로시간 등 노동법 관련 이슈가 화두다.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법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노무 관리가 중요해졌다. 여러 제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하는 분쟁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준수 등을 지적한 것이 많다.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사업주들이 미정산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결론난다.

이처럼 소규모 점포에서의 기초 노동법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어 사업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이후 점포 또는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영업상 손해를 막을 수 있다.

노동 관계 법령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과거 영세 점포 또는 저수익 업종의 경우 어느 정도 이해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리 영세한 점포라도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7개 업종 10인 미만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20%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음에도 받지 못했다. 근로 개시 시점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임금과 휴일, 연차휴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반근로자) 또는 과태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처분이 부과된다. 특히 분쟁 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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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르면 해고 통보 역시 반드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즉시 해고 시에는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급여 30일분을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외로, 예고 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