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8년간 지급준비금을 덜 쌓았다가 과태금 157억원을 내게 됐다.

한국은행은 15일 외화 당좌예금에 95개월간 지급준비율을 낮게 적용해 준비금을 덜 적립한 KEB하나은행에 과태금 157억원을 물렸다고 밝혔다. 은행을 통해 받은 증권사 등의 외화예금은 지급준비율이 7%인데 KEB하나은행은 이를 은행 보통예금으로 분류해 1%의 지준율을 적용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쌓는 자금이다.

한은은 은행에서 매월 지준보고서를 받는다. 한은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규정보다 적으면 해당 기간 평균 부족금액의 50분의 1을 과태금으로 부과한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외화예금을 분석하던 중 KEB하나은행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근 5년간 외화예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태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6월 모든 시중은행을 일제 점검했으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지급준비금 산정에 오류가 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경봉/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