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이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단 판촉비 전가와 대금 지연 지급 등의 관행은 근절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등 23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2028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지난해 서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94.2%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이 나온 2017년 7월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행태에 대해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대금을 깎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제정·시행됐다.

행위 유형별로는 대금 감액(96.9%),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95.5%) 등에서 관행이 나아졌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92.1%), 판촉비 전가(92.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92.3%)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업종별로 판촉비용 부담 요구 사례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나 상품판매대금 지연 지급도 온라인쇼핑몰이 각각 5.9%와 18.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업체의 7.9%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인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납품하는 응답업체 중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7%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등 6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는 2017년 공정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자율실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이유에 대해 이를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하는 등 법 집행을 지속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업계와 소통을 늘릴 것"이라며 "납품업자가 피해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익명센터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