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참치와 연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택시 면허를 거래하듯 어선허가권·양식면허권 등을 매매·임대할 수 있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설립된다. 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남획으로 어획량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한 수산업에 시장 원리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참치·연어 양식 대기업에 허용…어업권 거래 쉽게 은행도 설립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3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혁신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수부는 먼저 양식산업 현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은 양식업에 진출할 수 없다. 대규모 양식업체를 볼 수 없었던 이유다. 해수부가 준비 중인 양식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참치 연어 등 사업 초기 대규모 시설 투자와 기술 축적이 필요한 품목에서 대기업이 체계적인 양식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 등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 법안을 하반기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청년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도록 어선과 어업권 등을 거래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도입한다. 이때까지 어업권은 지역별 수협과 어촌계 등만 서로 거래할 수 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어업회사가 어업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돼 신규 인력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은 “국제기구나 원양어업 등에서는 어업권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며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법령 개정 및 재원 확보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수산자원 평가를 거쳐 직권으로 적용 대상 어종과 업종을 지정해 TAC를 의무화하고, 어선별 어획량 할당 방식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후 할당된 어획량을 어민들끼리 거래할 수 있는 ‘개별양도성 할당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