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어렵다"…대기업 10곳 중 6곳 포괄임금제 적용
일반 사무직이 가장 많아
적용기업 70% "금지 방침 반대"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600대 기업(2017년 기준)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195개사 가운데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대답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울 때만 인정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시정을 위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이 94.7%(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기업들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60.2%)는 점을 꼽았다. 이어 △임금계산의 편의(43.4%) △기업 관행(25.7%)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23.0%) △인건비 부담 축소(8.0%) 등의 순이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 가운데 70.8%는 정부의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29.2%에 그쳤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고(86.3%), 실근로시간 측정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52.5%)는 게 주된 반대 이유였다.
한경연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량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1998년 기획, 분석, 조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무직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량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작년에는 노동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1075만엔(약 1억1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도 도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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