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로켓페이’가 현금으로 충전하는 것과 비교해 신용카드로 충전하면 불이익을 주고 있어서다.

로켓페이는 인터넷 쇼핑몰인 쿠팡에서 사용하는 결제수단 중 하나다. 쿠팡에선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로켓페이 등으로 결제할 수 있다. 이 중 로켓페이는 소비자가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해 놓고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간편하고 쿠팡캐시로 적립까지 해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은행계좌에서 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통해 로켓페이를 충전해 쓰고 있다.

문제는 어떤 경로로 충전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쿠팡은 이용자가 은행계좌에서 이체한 다음 로켓페이를 쓰면 결제액의 2%를 쿠팡캐시로 적립해 준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로켓페이를 충전해 사용하면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대해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협회는 “여전법 19조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로켓페이는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1억2000만 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쿠팡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쿠팡캐시는 사실상 현금과 마찬가지”라며 “카드업계에선 쿠팡이 쿠팡캐시를 이용해서 현금(계좌이체)을 쓰는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여전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로켓페이를 통한 쿠팡캐시 적립은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고객 포인트 제도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로켓페이를 사용할 수 있고, 무통장입금 고객 등에게도 혜택을 주지 않는 만큼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신용카드로 로켓페이를 사용하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적립 혜택을 제공하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