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석유관리원이 이달 말까지 부산항의 연안화물선을 대상으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집중 단속한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일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계속하며, 부산내항 화물운송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석유제품 품질과 유통관리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석유관리원이 현장 조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해수청이 그동안 진행해 온 서류조사 및 잔량확인 현장조사와 크게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석유관리원은 자체 보유한 석유제품 수급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간 물량을 실시간 대조하며, 선박에 급유된 연료의 품질검사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리터당 345.54원씩 지원해주는 제도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약 760개 사에 252억원을 지급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거나 석유 불법유통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과 공조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