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6분위 이상(상위 50~10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구간별로 올해 연간 12만~57만원 오른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소득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작년 기준 소득 구간별 80만~523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새 시행령은 소득 6분위 이상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소득 6~7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지난해 260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8분위는 313만원에서 350만원으로, 9분위는 418만원에서 430만원으로 각각 37만원, 12만원 인상된다. 최고 구간인 10분위는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57만원 오른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5분위 이하(하위 0~50%)의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은 종전 상한액에 작년 물가상승률(1.5%)만 반영하기로 했다. 최저 구간인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작년 80만원에서 올해 81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2~3분위는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4~5분위는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