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에 88개사 사전신청…105개 서비스 접수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에 88개 회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았다.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 예비심사를 통과한 서비스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바로 지정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특례를 인정받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서 자유롭게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88개 회사는 금융회사가 15개(27개 서비스), 핀테크 기업이 73개(78개 서비스)다.

서비스 분야별로 보면 지급결제·송금이 27개로 가장 많고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P2P(6개) 등이 뒤를 이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