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1일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정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해임, 사외이사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일탈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카드다.

구체적으로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의 형태다.

반면 기존의 찬반 의결권 등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지분을 보유 중인데 이를 '경영참여'로 변경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 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소극적 형태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는 할 수 있다.

주주권 행사범위를 두고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이날 회의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