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고령층 및 저시력자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글자 크기를 두 배 이상 키운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을 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약관집은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거래를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글자크기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수신거래 관련 필수 약관인 예금거래 기본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으로 구성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큰글씨 수신거래약관집을 전국 영업점에 배포했다. 수신거래 관련 이해도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농협은행 측은 기대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금융 소외계층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