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기 근속을 위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으로 총 3776명(2년형 2266명과 3년형 1510명)을 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협회 본회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총 1280명, 전국 9개의 협회 지회는 총 2496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완료하면 청년은 2년 만기 때 총 1600만 원 이상, 3년 만기 때 총 3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기업은 청약 가입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 따라 2년간 총 100만원, 3년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과 청년이 워크넷에 사업신청을 하고 사업참여 자격 확인 후 승인(운영기관)을 받고 청약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올해는 청년의 청약 가입 승인 후 1개월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임금 총액 500만원 초과 및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1인 당 연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을 3년 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를 본회 및 전국 지회 9개소에 마련,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