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편의점 점주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책임 없는 사유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가맹본부 대표의 귀책 사유(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계약서에 명문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편의점 업계가 내놓은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와 그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편의점 점주의 위약금 감경과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 항목에 경쟁사의 근접 출점, 재개발로 인한 상권 악화,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더이상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했다.

영업위약금 감경기준은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상당한 정도의 영업수익율 악화가 지속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로 문서화했다. 일정기간의 범위는 본사와 점주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 등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위약금 감면 대상이지만, 그동안 이를 점주가 입증해야 했던 것을 본사가 입증토록 바꿨다.

점주가 명절 당일 또는 직계가족의 경조사 참여를 이유로 영업단축을 요청할 경우 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토록 명시했다.

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본사와 점주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오전 1~6시에서 0~6시로 변경하고 영업손실 발생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도 명시했다.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본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을 이번에 문서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 업종 표준계약서에 일반적 배상책임 외에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앞으로 본사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시 점주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점주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본사의 불이익 제공 행위도 엄격히 금지토록 했다.

점주의 상권보호를 위해 본사는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갱신과정에서 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영업지역 변경은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나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될 때에만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본사의 보복목적의 근접출점, 과다한 판촉행사, 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를 줄이고 영업지역 보호 등 점주의 권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