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지만 43개 업체는 여전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 미충족 업체는 작년 3월 131개에서 올해 43개로 줄었다”며 “43개 업체의 회원 2만2000명은 추가금을 내지 않고 다른 상조업체로 재가입할 수 있어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