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상조업체 43곳 퇴출…2만2000명 '갈아타기'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135개 상조업체 중 92개가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 미충족 업체는 작년 3월 131개에서 올해 43개로 줄었다”며 “43개 업체의 회원 2만2000명은 추가금을 내지 않고 다른 상조업체로 재가입할 수 있어 ‘상조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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