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이 중국에 한참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관 간 개인정보 공유 등 빅데이터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보험업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했다.

최 연구위원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지난해 발표한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능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중 31위로 중국(12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내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로 인해 보험사가 다른 기관과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 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보험사와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적극 이용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자본관리 수단으로서의 재보험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백재호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킥스·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에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동 재보험 등을 허용해 보험사가 자본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빌 장 일본 AIG손해보험 최고분석책임자(CDAO)는 “AIG는 검색기반 기업 빅데이터 수집을 마케팅, 계약, 관리, 갱신, 손해사정 등은 물론 텔레매틱스와 보험사기 적발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운영 등이 빅데이터 운영의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