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8일부터 창업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창업 3년 이내 기업에는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음해 70%, 그 다음해 30%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