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중단됐던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간 인사교류가 부활했다. 두 기관은 지난달 말 과장급 공무원을 한 명씩 주고받은 것을 포함해 총 8명의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국세청에서는 강상식 장려세제신청과장(행정고시 43회)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으로 옮겼고 사무관 두 명도 기재부로 이동했다. 강 과장은 임시로 조세분석과장을 맡고 있으며 조만간 조세법령운용과장으로 정식 발령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법령운용과는 세무사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다루기 때문에 국세청 출신이 맡으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에서는 변광욱 조세분석과장(42회)이 서울 동대문 세무서장에 부임했고 사무관 네 명도 국세청으로 옮겼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양대 축이지만 관가에서는 두 기관의 사이가 썩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국세청은 기재부가 현장 상황을 모르고 정책을 편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기재부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막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기재부에 비협조적이란 인식이 있다.

두 기관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인사교류를 하다가 2017년 중단됐다. 국세청에서 핵심 보직에 있던 과장이 인사적체가 심한 기재부에 오면서 연차에 밀려 주요 보직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인사교류가 끊긴 뒤 기재부와 국세청 간 갈등이 표면화하는 사건이 있었다. 기재부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과정을 녹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법 개정은 무산됐다. 국세청이 맥주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고 기재부에 건의했지만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을 불렀다.

두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인사교류 부활이 관계 회복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책기관인 기재부 공무원들이 세정 현장을 경험해보면 국세청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조재길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