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 '보너스'를 받을 세테크(세금+재테크) 기회가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한경닷컴이 준비한 [연말정산 스타트] 시리즈를 챙겨보신 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방문하세요.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페이지.(사진=국세청)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페이지.(사진=국세청)
'13월의 보너스'와 '세금폭탄'을 가를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통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지난해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주택자금, 연금계좌 내역도 제공된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이후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모바일 이용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대화형 자기검증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제공한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시 모바일로 첨부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이 모바일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액티브X를 제거한데 이어 올해는 웹 표준인 브라우저 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 없이도 공인인증과 자료출력 등을 할 수 있도록 플러그인 제거를 완료했다.

개편된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페이지의 경우 복잡한 나열식 화면을 이해하기 쉬운 그림 형태로 시각화하고 홈택스 이용 시 문의가 많은 사항을 정리해 핵심 키워드별 검색서비스, FAQ, 동영상 따라하기 등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했고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근무시간 이후에도 자동응답(ARS)으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