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밀이 포함된 무차별 서류 제출 요구와 강압적인 현장조사 등으로 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행정조사’ 관행이 10여 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2014년 542건이던 정부의 행정조사 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 600건을 넘어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고 “정기조사나 직권조사라는 명분으로 법 위반 사실의 확인 없이 투망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신뢰도 하락과 매출 감소 등의 타격을 입는다는 설명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행정조사가 검찰의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무리한 현장 조사와 자료 요구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과 공정위, 금융감독원은 피조사자 보호 책임을 적용받지 않는 ‘면책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07년 제정 후 1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하기로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만들고 자발적 조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업과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