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연말정산…중증 환자라면 장애인 공제 신청 가능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다. 대부분 직장인은 별 고민 없이 언제나 하던 대로 연말정산에 임하기 십상이다. 문제는 13월의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2019년 황금돼지 해를 맞아 간과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을 정리해봤다.

먼저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을 체크해보도록 하자.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포함된다. 부양가족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퇴직했다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금액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수입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인데,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수령하는 부분은 비과세다. 근무기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2002년 이전이라면 연금수령액이 상당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수 있다. 정확한 연금 소득금액은 해당 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납세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혜택을 놓치고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 아니라 중증환자까지 포함한다. 중증환자는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하는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증명서상 기재된 장애예상 기간에 장애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5년간 누락분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최초 병 진단일)을 정확히 요구해 기재받을 필요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의료기관에 장애인증명서 발급협조 공문을 발행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 이용하도록 하자.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를 최고한도 700만원에 제한받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가 따로 사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 대한 공제라고 한다.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즉, 동거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가 함께 돼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등은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세대주와 주택값 요건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본인의 납입분만 가능하다. 세대원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자. 최대 연간 240만원 납입한도로 40%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단 주택명의자와 대출명의자가 일치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4억원(2013년 12월31일 이전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어야 하고, 신청연도 말 기준 세대별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공제가 불가하다.

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