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TF 준비 박차…"1분기 내 실행 목표"

정부가 올해부터 증권사에서도 건당 3천 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했지만 실제로 증권사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현재 해외 송금 업무를 위한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금투협을 중심으로 주요 증권사 10여곳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증권사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지만 추가로 진행할 작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화 송금 창구로 은행을 주로 이용해온 금융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려면 더 싼 송금 수수료와 이용 편의성 등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증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상대 국가의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거래를 하기는 어려운 만큼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지닌 글로벌 은행이나 송금을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업체와 제휴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증권사 해외 송금 허용됐지만…"아직 이용 못 해요"
외국환 거래를 관리하는 한국은행과 거래 내역 보고에 대한 실무 사항도 협의하고 고객용 약관을 마련해 당국의 심사절차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회사별로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송금 서비스는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사업이다.

증권사 고객들도 증권사를 통한 해외 투자 자금을 회수해 해외에 있는 가족 등에게 송금할 때 다시 은행을 거쳐야 해 불편함이 컸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외화 송금 허용은 바라던 제도 개선 사항"이라며 "최적의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서비스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비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많다 보니 해외 송금 서비스 실행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투협 관계자는 "정부의 규정 개정이 업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뤄졌다"며 "정부가 애초 올해 1분기 내 서비스 시작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사안인 만큼 업계에서도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