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상속세율을 낮추기 어렵다면 차등의결권이라도 도입해달라고 요구한다. 상속세 내느라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만큼은 보장해달라는 얘기다. 차등의결권은 ‘1주=1의결권’ 원칙에서 벗어나 창업자가 보유한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돼 있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40%로 높은 편이지만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해준다. 대표적 기업이 100년 이상 ‘가족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자동차업체 포드다.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1935년 차등의결권과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배력을 유지하는 기업 승계를 했다. 주당 16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 주식 대부분을 포드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은 가문의 일원에게만 매각한다’는 협약을 통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있다. 포드 가문의 지분은 7%에 불과하지만 40%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한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150년간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다. 1938년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 당시 발렌베리 가문은 정부로부터 황금주(주요 경영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주식)와 차등의결권을 보장받는 대신 스웨덴 내 고용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일본은 일정한 수의 주식을 1단원으로 해 1의결권을 부여하는 단원주와 거부권부주식, 의결권제한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