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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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앞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고 지난 8월 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31일 오전부터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회의를 통해 국무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명령심사 청구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지난 28일에도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는다. 위헌소지까지 다분한 시행령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법자가 되든지 생업을 접든지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열린 '최저임금 반대 총궐기 대회'같은 대규모 집단행동도 예고했다. 연합회는 "주휴수당 강제화를 강행하는 정부당국의 위헌적 행위에 맞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집결해 저항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역시 이날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혁신성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700만 소상공인이 결집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켜내고 고난의 세월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정치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주권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또다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돼 소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힘을 내고 미래의 희망을 위해 결집한다면 난관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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