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주휴시간에 지급한 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오는 31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에 위헌명령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강제로 포함하는 방안은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시행령 개정안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도 연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휴시간 산입이라는 폭탄을 떨어뜨리면 산업계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김소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