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새해를 1주일 앞두고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대重·대우조선, 임단협 연내 타결 물건너 가나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날 사내 소식지를 통해 임단협 연내 체결을 위한 노조의 결단을 촉구했다. 소식지에서 사측은 “회사가 임단협 연내 타결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고용 안정을 핵심으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속빈 강정’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며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연내 타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안했던 ‘기본급 20% 반납’을 철회하고 구조조정 중단, 해양부문 유휴인력 고용 보장 등을 담았다. 기본급 동결, 귀향비·생일축하금 등 월 6만6000원 기본급 전환,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등도 함께 제시했다.

사측은 사내 소식지에서도 “회사는 지난 3분기까지 148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라면서 “고용 유지를 바라는 현장 근로자와 여론 등을 면밀히 살펴 만든 최선의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7만3373원 인상,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임단협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 상여금 월 분할(600%)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 상여금 분할 지급 반대, 사내하도급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신상기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장은 지난 11일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 있는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 월 분할 지급’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여금을 격월로 지급하고 있다. 사측은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이를 매월 지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회사가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