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서신 통해 '파업 가처분신청·민형사소송' 언급
-업계, "군산 무급휴직자 지원 부담 작용" 분석


한국지엠이 부분파업을 강행한 노조 측에 소송까지 고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국지엠이 경영진 명의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8시간 부분 파업을 강행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은 물론 민형사 소송을 추진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한에는 이번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자 회사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며,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 노조 및 관여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불법적인 파업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까지 고려할 것이란 점도 명시했다.

'소송카드' 꺼낸 한국지엠, 군산 지원 부담됐나

여기에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란 점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지난 10월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것. 그러나 지난 18일 한국지엠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법인분리 추진을 위한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19일 노조는 총 8시간 부분파업을 강행했다. 파업엔 조합원 1만1,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지엠 노조가 불법 파업에 나선 건 16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지엠의 강경한 입장은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처음 겪는 불법 파업에 대해 임직원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일각에선 최근 불거져 나온 노조 측의 특별교섭 카드가 회사의 입장을 더 경직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무급휴직자는 500여 명에 달한다. 노조는 특별교섭 단체를 꾸려 군산 무급 휴직자들의 생계비 지원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수해왔다. 특히 법인 분리 협의안이 도출되기 불과 며칠 전인 11~14일 노조는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고 특별교섭단체를 꾸려 사측과 군산 무급 휴직자들의 생계비 문제를 협상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노조측이 제안한 특별단체교섭의 성사 여부다. 사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타결된 만큼 특별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 노사 간 소송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에서 특별 교섭은 물론 협상 테이블을 꾸리는 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이 끝난 시점에서 (회사측이) 특별교섭에 응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임직원 휴가가 이어지는 연말에 양자 간 갈등을 봉합할 협상의 장이 열리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19일 이후) 추가적인 파업이 진행될 경우 노사 양측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군산 휴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문제가 거론되는 것 역시 회사 입장에선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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