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4일부터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 또 1월2일부터는 은행에서 대출한 사람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면 은행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내용을 안내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은행이 이를 심사·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소비자는 승인 통보를 받으면 영업점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 결과 금리 인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객에게는 거절 사유를 통지한다.

은행은 대출받은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이 다가오면 10영업일 전에 문자메시지로 이를 안내해 준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을 몰라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가 수수료 부담을 우려해 상환을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거래실적이 부족한 경우 우대금리·수수료 감면 등의 우대혜택이 소멸할 가능성을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휴일에도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휴일에는 대출 상환이 안 돼 휴일 기간만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들은 또 내년부터 대출 종류별로 상품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설명서가 대부분 없는 전자금융이나 외환 관련 상품도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유의해야 하는 간단한 핵심설명서를 만들어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은행들이 우선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