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친구나 가족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3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에 이른다. 특히 지인의 이름이나 프로필 사진을 도용한 메신저로 300만원 이하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금융사이트 삭제·차단 속도를 높이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악성 앱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범죄정보를 공유하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90일에서 1~3년으로 늘리는 등 전화·SMS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범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