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운행비율 70% 이상인 화물차, 통행료 50% 감면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더 연장…혜택도 확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2019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 할인 조건은 다소 완화되고 할인율도 소폭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를 1년 더 연장하고 할인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영세한 화물업계를 지원하고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에 도입됐다.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9번째 연장된다.

이 제도 시행 이후 2017년까지 총 2억9천812만대의 차량이 8천654억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 1년 더 연장…혜택도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할인 기간을 연장하면서 할인 혜택도 늘렸다.

개정안은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시간대(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통행료 할인율은 20∼50%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20∼70% 구간이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현재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를 깎아주고, 심야시간대 비율이 50∼80% 구간일 때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20∼50% 구간인 경우 통행료의 20%를 감면해준다.

심야할인 확대는 운영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심야시간대에 적게 운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심야 할인 대상은 통상 10t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국한했으나 화물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2016년 7월부터는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화물차의 야간운행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장애인, 경차 등에 대해서도 이뤄진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화물업계와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며 "심야할인 확대를 통해 연간 약 388만대의 화물차량이 61억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