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CFSA)와 제9차 한·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를 열었다.

식약처는 양국 간 식품기준 격차 해소를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중국에 조미김과 젓갈류, 냉동삼계탕 수출과 관련된 위생기준 개선을 요청했다.

우리나라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수분함량이 낮은 조미김과 발효식품인 젓갈에 대해서는 세균수 규격을 설정하지 않지만, 중국에는 세균수 기준이 있어 우리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식약처는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 싶어하는 냉동삼계탕과 관련된 기준·규격을 신설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양측은 건강기능식품과 영유아·고령자용 식품, 식품첨가물 관련 양국의 제도와 최근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협의회는 양국의 식품 기준·규격 개정현황과 수출입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구성됐고, 매년 1회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