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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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0%→3.5%)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요 완성차 업체는 추가 할인을 이어가 판매 회복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올연말 만료될 예정인 개소세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로 늘리기로 했다. 해당 차종은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 차 등이다. 판매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보면 43만원가량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조치로 국산차 판매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올 7~11월 국산차 판매는 전년보다 2.0%가량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시장 활력과 소비자 혜택 확대, 중소 부품협력업체 부담 완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 대로 넓혔다.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준다. 다만 100만원 이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 사랑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금액 만큼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주요 완성차 업체는 공격적인 할인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등은 지난 8월부터 차종별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차 값을 깎아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판매 버팀목”이라며 “올연말 내놓은 신차 효과와 할인 등으로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