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과 우경원 현대카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카드)
이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과 우경원 현대카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카드)
현대카드는 '2018년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불법금융행위 근절과 서민·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한 금융회사와 개인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카드는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올해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얻은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현대카드는 해당 실태평가 10개 부문 중 9개 부문에서 '양호'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카드는 CS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고객이 필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소비자 정책을 시행해왔다. 최근에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수 있는 'ARS SELF 동의 프로세스' 등을 도입해 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인정받은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