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기업건의 추가 접수…용역 거쳐 내년중 제정·시행
'총수 일감 몰아주기' 기준 명확히…심사지침 제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정확성,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사익편취 금지 규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담고 있지만, 적절한 법적 형식이 아니라는 점도 개선점으로 지적돼왔다.

흔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총수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열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비정상적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 착수에 앞서 사익편취 금지 제도 운용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초 실무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측은 간담회에서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지 않는 안전지대 판단 기준인 거래 총액, 평균 매출액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될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는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 상반기 중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이후 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년 중 제정·시행된다.

심사지침 관련 기업의 건의사항은 1월 말까지 추가로 접수해 용역 연구 수행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기업 스스로도 내부 관행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