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이하 생계형 적합업종)가 오는 13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이 소상공인 생존 기반을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시행 과정에서 제도 취지가 변질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법이 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신청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논평에서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적합업종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라는 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90% 이상이 되는 단체'에 적합업종 신정 자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만 돼도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 회원을 많이 두지 않은 중소기업 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