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고를 두고 경쟁을 벌였던 신한·우리은행이 이번에는 금고 운영 인력 유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서울시청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우리은행에서 서울시금고 업무를 17년간 담당해왔다.

우리은행은 A씨가 시금고 관련 자료를 반출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앞서 같은 지점에 근무하던 한 직원도 신한은행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이에 대해 "기관 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냈고, 해당 직원은 공고에 따라 신한은행에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진행된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신한은행이 그동안 우리은행이 맡았던 1금고의 운영권을 따냈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1금고를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