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4년마다 3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기(中企) 대통령’을 뽑는 중요 행사다. 회장 후보들은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2월께 등록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벌써 불법 선거운동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기중앙회장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측은 지난 6일과 7일 후보자 비방과 사전 선거운동, 명예훼손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인터넷 언론이 김 회장의 비위 의혹을 보도하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 김 회장이 2007~2015년 중기중앙회장을 지내며 홈앤쇼핑 대표를 겸직, 고액 급여를 받고 중소기업 면세점인 SM면세점의 주요 자리에 제이에스티나를 입점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김 회장 측은 이 보도에 대해 “급여 문제는 올해 초 조사와 대형 법무법인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당시 신라 롯데 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에도 입점해 있었던 로만손(현 제이에스티나)은 SM면세점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입점했다”고 반박했다.

또 “홈앤쇼핑 정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 내에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며 “김 회장 단독으로 자신의 급여액을 정하고 이를 수령했다는 내용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 측은 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중기중앙회장 선거 유권자인 이사장 20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행위도 포착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내수경기 침체, 고용난 등 현안이 산적해 그 어느 때보다 능력 있는 회장이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선거가 흑색선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