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 도입 땐 350만원으로 1188개社 임원 상대 소송 가능"
법무부 "현실화 가능성 희박…한경연 지적은 지나치다" 반박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이 채택되면 184억4000만원으로 408개 기업 임원에게 다중대표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헤지펀드 등이 20억원을 투자하면 신한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 임원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들 의원이 발의한 안을 지지하고 있다.
노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법안에 포함된 장부열람권 조항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모회사 주식 1주만 보유해도 자회사(모회사 지분율 30% 이상)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해외 경쟁사가 27만1500원으로 그룹 지주사인 SK(주) 주식 1주를 산 뒤 SK이노베이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다중대표소송을 입법화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으며 그나마 모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모회사 지분율 1% 이상(상장사는 0.01% 이상)을 보유해야 자회사 임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며 “한경연 지적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은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가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충적 수단일 뿐 자회사 경영 개입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자회사 임원이 끼친 손해를 자회사에 돌려놓으라는 의미의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도병욱/안대규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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