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 상위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20만~57만원 오른다. 병원에서 진료할 때 보험 부담금 외에 본인이 내야 하는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올해 기준 소득별 80만~523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소득 하위 50%의 내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상한액에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별 올해 80만~150만원에서 내년 81만~153만원으로 1만~3만원 올라간다.

소득 상위 50%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소득별 260만~523만원에서 내년 280만~580만원으로 20만~57만원 인상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