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공기업 임원에게 7억원 뇌물 준 투자사 대표 집행유예
말레이시아에서 양식장 건설 합작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현지 공기업 임원에게 7억원대 뇌물을 건넨 투자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재산 국외 도피, 횡령,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투자사 대표 최모(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억2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투자사 부사장인 유모(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투자사 직원 한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최씨 등은 2013년 초 말레이시아 연방토지개발공사(FELDA)로부터 400억원 규모의 철갑상어 양식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합작 사업권을 수주하는 대가로 2014년 7월까지 FELDA 사장, 부사장, 간부 등 3명에게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명품 시계, 고급 볼펜 등 7억원대 뇌물을 건넸다.

최씨 등은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FELDA가 지분 투자 명목으로 모두 100억원을 나눠 합작회사 법인 계좌로 입금할 때마다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FELDA 임원과 간부에게 리베이트로 전달했다.

최씨 등은 2014년 1월에는 FELDA 임원으로부터 신년 선물을 요구받자 말레이시아 현지 백화점에서 산 2천4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와 448만원 상당의 몽블랑 펜을 주기도 했다.
외국 공기업 임원에게 7억원 뇌물 준 투자사 대표 집행유예
최씨는 또 2014년 10월 허위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해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자금 9억6천만원을 말레이시아를 거쳐 호주로 빼돌렸다.

홍콩 법인에 보관하던 FELDA 자금 44억여원 중 16억2천400만원가량을 호주로 빼돌려 현지 주택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횟수, 뇌물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9억원이 넘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법인 자금 16억원을 횡령해 범행 규모가 작지 않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외국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가 기술과 능력 없이 뇌물에 의존해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유씨와 한씨는 최씨 지시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