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항공 마일리지 첫 소멸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휴가철 극성수기 등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내년 1월21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 약관을 개정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08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아시아나는 같은 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소멸 대상이다. 연말까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1일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