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으로 연말정산 '소확행' 실천하자
직장인에게 ‘13월의 급여’만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또 있을까?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연말정산 점검으로 새는 세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 연말정산에 가장 효과가 빠른 금융상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소확행을 실천해 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은 카드사용액이다. 지출은 충분한데 공제를 제대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최소사용액(총급여의 25%)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총급여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로 적용된다. 최소사용액 초과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고, 최소사용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적용한다.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초과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파악해 보자. 만약 공제한도에 미달한다면 남은 기간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지 않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합산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놓치지 말자.

대표적 연말정산 효자상품인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챙기도록 하자. 연금저축은 IRP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5500만원 초과 시 13.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시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추가불입액은 세금 부과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지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 시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인출액에 대해 3.3~5.5%(연간 1200만원 이하 수령 시 분리과세 기준)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의 경우 불입액(연간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웠던 혁신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 지난 4월 첫 출시됐다. 코스닥벤처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3년간 펀드를 유지할 경우 투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까지 소득공제(한도 300만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규 상장 공모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은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사항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원리금상환액으로 계산한 소득공제금액이 한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대출금의 일부 조기 상환을 통한 원금의 소득공제도 검토해볼 만하다.

근로소득자로서 12월31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상환기간(10년·15년 등)과 상환방식(고정·비거치 등)에 따라 공제한도(최대 1800만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적용요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지휘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