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 등 '하도급 갑질' 2천400여개사 적발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기술 유용, 대금 감액 등 갑질 피해 사례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올해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2천400여개를 적발해 스스로 잘못된 점을 해결하도록 통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진 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공정위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서면 조사는 제조·건설 용역 업종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5천개 원사업자와 9만5천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0%로 지난해(86.9%)보다 7.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건설업종은 그 비율이 55.9%에서 91.8%로 큰 폭으로 올랐다.
유형별로 법 위반 혐의 원사업자 비율을 보면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8%에서 8.7%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속한 2천57개 기업을 상대로 전속거래 실태를 살펴본 결과 42개 기업집단의 142개사가 하나 이상의 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었다.
전속거래 기간은 10년 이상(32.7%)이 가장 많았다.
전속거래 이유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해'(70.8%)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60.5%)가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다.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전속거래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술자료 유용'(6.3%)은 9배 높았고, '부당경영 간섭'(39.4%)과 '대금 부당 결정·감액'(32.4%)도 각각 3.5배, 3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14개)를 상대로 한 PB상품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 결과도 처음 발표됐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2조7천억원, 전체 하도급업체는 2천45개였다.
유통업체별로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를 보면 GS리테일이 1조5천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마트(6천364억원), 롯데마트(2천377억원) 등 순이었다.
거래 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381개), 코레일유통(325개) 등이 뒤를 이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은 '부당 반품'이 25.0%, '부당 위탁 취소'는 16.7%였다.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하면 각각 6배, 1.7배 높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업종·업태별로 분석해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고시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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