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정관 규정 위반, 법인 분할 효력 정지
-한국지엠, 법인 분리는 경영정상화 일환…항소 계획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법인 분리를 강행한다는 건 무효라는 것.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10억원을 담보로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특별결의 대상인 주주총회가 85%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지만 82.9%의 찬성을 얻어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지엠은 항소를 통해 법인 분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인 분리 반대가 경영정상화를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지엠 측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은 장기적으로 회사뿐 아니라 직원, 노조, 주주,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 당사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법인 설립을 통해 미래 프로젝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항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 "한국지엠 법인 분리 안돼"

한국지엠은 앞서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21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이사회에 GM 수석 엔지니어 대표이사 로베르토 렘펠, GM 글로벌 디자인 부사장 마이클 심코를 비롯한 6명의 본사 핵심 임원을 선임한 바 있다.

한편, GM 본사는 2020년 내 북미 5개 공장과 이외 지역 2개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의 부평, 보령, 창원 공장이 구조조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한국지엠은 본사 방침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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